장애인 이동권은 생명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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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은 생명권이다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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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길잡이 점자블록 '있으나 마나'
높은 턱과 구조물로 인해 상해 입는 일 다반사…휠체어 진입자체 불가능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지역 내 현실은 장애인 이동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상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 공원과 연결되는 보도 등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보행기준선인 점자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시각장애인들의 중요한 길잡이나 다름없는 점자블록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 부영아파트 앞 공원 입구에 점자블록은 찾아볼수 없고 볼라드가 장애인들의 길을 막고 있다.

현행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점자블록과 볼라드의 거리는 최소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높이는 시각장애인이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인 80~120㎝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자블록 위에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고 볼라드는 높이 50~60㎝에 불과한데다 단단한 화강암 또는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들에겐 지뢰나 다름없다. 심지어 차도와 점자블록 간의 거리는 150㎝도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특히 차량이 인도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기위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인도의 턱 낮춤 구간마다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고 점자블록이 마모돼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역 내 횡단보도에 음성신호기가 50여개 설치돼 있지만 고장 난 경우가 더 많아 시각장애인들은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시각장애 1급인 김 모(66)씨는 "인도위에 설치된 말뚝(볼라드)과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제는 집밖을 나가기가 두렵다"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 윤용돈 지회장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축돼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점자블록과 음성신호기 등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시설이 비장애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편함은 시각장애인 뿐만이 아니다. 지체장애인 이 모(43)씨는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도 끝에 설치된 볼라드에 가로막히고 횡단보도 옆 도로와 도로 사이의 높은 턱으로 또다시 가로막혀 결국 처음부터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도 노면의 패임 현상이나 경사도 등도 휄체어나 목발을 짚은 장애인의 이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 이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이동의 연속성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현실이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고민이 요구되지 않는 이동권이 장애인에게는 바로 생존권 그 자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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