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천안과 공주, 아산, 논산, 계룡, 연기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05년부터는 보령과 서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묶이면서 그 여파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표면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토지거래 급감은 지역경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곳곳에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10월까지 실수요자 토지거래 건수는 모두 5만 9015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의 7만 5408건에 비해 1만 6393건(27%)이 줄었다.
지역주민 이 모 씨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는데도 내 땅을 팔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규제가 완화돼 다른 생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충남평균거래 면적은 149,817㎡로 천안(19,733㎡)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공주(15,058㎡), 보령(14,576㎡), 당진(12,764㎡)에 이어 홍성은 7,429㎡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충남 대부분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사무실에 문의조차 뜸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