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현수막 단속, “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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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현수막 단속, “그때 그때 달라요”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12.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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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이전 반대 주장’ 도로 가로지름 현수막 설치 묵인 비난
군민들, “특정 단체 불법행위는 되고, 일반 군민들은 안 되고?”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 대처해왔던 홍성군의 단속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 특정 단체들이 내걸은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선지 단속의 대상에서 비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이용해 군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들이 너도나도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된 읍내를 걷고 있자니 심난할 따름이다. 불법현수막 단속은 군에서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지난 홍성5일 장날을 맞아 재래시장을 찾은 한 군민의 이야기다.

현재 홍성읍 주요 거리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청운대 캠퍼스이전 반대 관련 현수막, 협박성문구와 자극적인 색상의 시위성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에 게시되고 있다. 특히 홍성읍 조양문에서 다비치안경원에 이르는 구간을 가로지는 불법 현수막들로 도배되어 있지만, 홍성군은 뒷짐을 진 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각종 입간판, 현수막은 물론 에어풍선, 배너깃발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민간 상업용 광고까지 천태만상이다. 올해 10월말 기준 홍성군의 불법광고물 8453건 가운데 불법현수막은 4210건에 이른다.

청운대 이전 반대 현수막, 형평성 의혹
특히 청운대학교 인천 제2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군내 일부 단체들이 내걸은 자극적인 색깔의 현수막들이 도로를 가로지르며 한 구간에 무려 10여개의 현수막이 내걸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청운대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는 일부 현수막은 한 단체에서 두 개 이상을 연이어 걸어놓는 등 불법 현수막 게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자극적인 문구들을 앞세운 현수막들은 정상적인 판단기능을 마비시키고 극도의 선동정치로 대중들을 내몰고 있으며, 이는 군민들에게 특정구호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며, “법과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군에서부터 단속에 무딘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홍성군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때문에 여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청운대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과 충남도청신도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추측성 여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이 일반 군민들의 불법 현수막과 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한 처벌을 강행하면서도 홍성읍 전역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이 청운대 이전 반대 주장의 불법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청운대 이전 반대 주장의 단체가 내걸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된 것에 한해 11월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홍성군 관계자는 “얼마 전 홍성내포문화축제 당시에도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번 청운대 이전 반대 현수막도 도로를 가로 질러 걸린 만큼, 비슷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와 단속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민원에 관한 질문에는 “불법 현수막 철거와 단속은 민원의 발생 여부를 떠나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실종된 주민의식,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필요
현행 관련 법령상 거리의 현수막 대부분은 모두 정비대상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행정기관 및 시민 등 광고주들의 협조와 관심이 있어야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아울러 일부 단체들의 주장이 홍성군민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비춰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홍성군의 단속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민 김모(28. 홍성읍. 요식업) 씨는 “일반인들은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까봐 돈을 내고 게시대에 영업용 현수막을 거는데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는 불법행위를 해도 봐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허탈감에 빠진 일반 군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아무 곳에나 설치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장소의 게시대를 이용하거나 옥외광고물 허가를 얻어 게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불법광고물 적발시(광고주나 게시업소)에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려야 한다. 무엇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시민단체들의 불법현수막 게시는 잘못이다.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가로등과 가로수, 심지어 신호등까지 이용해 내거는 현수막은 제작비는 물론 단속과 철거에 따른 인력낭비를 불러온다.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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