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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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환영’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1.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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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도의원 “시·군 지자체도 도본청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충남도는 지난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데 이어,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병가유급화를 신설하고 미흡하지만 월급제와 호봉제를 도입한 것은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임춘근 도의원은 “충남도의 이번 결정은 충남도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비정규직 244명이 당장 올해 1월부터 적용받음으로써, 시군지자체 소속 2477명의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며 도지사의 결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안의 핵심은 일급제(하루 3만6260원)에 묶여 있던 비정규직 임금이 월급제와 호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향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춘근 의원은 호봉제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의 경우 경력에 따른 호봉간 격차(2만5000원~3만2000원)를 두고 있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원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며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처우개선책으로 당장 도 본청 무기계약직은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16개 시·군 지자체 소속 2477명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본청과 동일하게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은 도 본청은 도지사가, 시군지자체는 지자체장이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임춘근 의원은 “급량비는 8개시·군, 교통비는 10개 시·군, 명절휴가비 6개 시·군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은 전무한 상태라며 통일된 처우규정과 시군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도본청과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2613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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