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 ‘최종 의결’… 의원 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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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 ‘최종 의결’… 의원 간 의견 분분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2.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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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 후에도 제도 자체 논란 그대로
주민 대표하는 ‘의회 정치’ 의미 되새겨야

본지 제725호(2월 10일자 4면) ‘과연 필요한가… 군의회의 결정은?’ 제하의 제목으로 보도된 홍성군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이 지난 15일 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원에 대한 내용만 삭제된 채 최종 의결됐다.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에 따르면 대외협력관은 군정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대외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김기철 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이 위촉되는데 적은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인원제한을 풀고 포괄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철 위원장은 “의원들 사이에서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르게 거론된 바가 없었다”며 “집행부가 현 군수 임기 내에서는 대외협력관을 활용하지 않고 신임 군수의 생각에 따라 활용될 것이라고 전해 그 의견에 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수 행정복지위원은 “이번 대외협력관 조례는 기본적인 부분을 도입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대외협력관 제도를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대외협력관 조례가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된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읍 주민 A씨는 “충남도만 해도 대외협력비서관과 수십 명의 정책특별보좌관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도비나 기업 등을 유치하려면 명함도 필요하고 적당한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필요한데 무보수로 가능하겠나”라며 무보수 명예직 대외협력관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북읍 주민 B씨는 “10년 전 대외협력관과는 다른 명칭으로 충남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된 정책인데 기초지자체에서 군수가 중앙부처로 올라간다고 해도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성과를 내기위해선 무보수 명예직으로 군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활동해야하는데, 현실성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적들은 앞선 보도에서 김덕배 의원이 이미 지적한 사항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답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대외협력관의 자세한 업무 성격, 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의 답변이었다.

한편 이선균 의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의회의 존립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책을 제안하고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 군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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