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관’ 과연 필요한가… 군의회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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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관’ 과연 필요한가… 군의회의 결정은?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1.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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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관,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 유치 등 역할 기대?
김석환 군수 임기 말에 불필요한 인사 아니냐 의혹 제기
군의원들, “필요성은 인정”… 바라보는 시각 차이 분분해

다음달 4일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 283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입법 예고된 ‘홍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에 대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외협력관은 현재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거나 사무관 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에는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 유치와 정책자문, 공공기관 이전 등에 각 부서와 협력해 일정한 보수없이 명예직으로 활동비 등을 받으며 1년간 활동할 예정으로 연임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언론에서 김석환 군수가 특정인을 위해 대외협력관 조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기순 군 정책기획팀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금 다변화 하는 행정 환경 속에 공무원 능력 밖의 정무적인 지원이나 민간 부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도입 시기에 있어선 ‘언제라도 상관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선거가 가까워 많은 논란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대외협력관 조례는 집행부로부터 군의회가 공을 넘겨받은 상태다. 군의회 상당수 의원은 대외협력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었다. 다만 조례 시행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선균 의장과 김헌수 의원은 “명예직 대외협력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균 의장은 이에 덧붙여 “새로운 군수가 대외협력관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며 “차후 성과에 따라 급여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헌수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남아야만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덕배 의원은 “시기적으로 보은 인사 등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조례를 진행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지만 대외협력관 제도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조례를 추진 중이지만 고급 인력이 필요한 사항인데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보일 인재를 일정한 연봉을 주며 고용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병국 의원과 김기철 의원은 “대외협력관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제도의 근원적인 부분에 의문을 가졌다. 이병국 의원은 “대외협력관의 경우 각 부서와 협력해 일을 진행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핑퐁 게임’처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김기철 의원은 “대외협력관이 생길 경우 어디까지 권한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대외협력관직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장재석 부의장은 “대외협력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만 대외협력관을 만든다면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낼 인재를 초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상당수의 의원들이 대외협력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해 의회의 추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홍북읍 한 주민은 “대외협력관 제도는 많이 도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실패했던 제도”라면서 “지금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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