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매매 의혹과 밀실행정 등 여섯 가지 문제 지적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순옥)는 지난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공공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여섯 가지 이유를 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사업 예정부지인 홍성읍 오관리5구 주민들을 비롯해 청솔아파트 입주민들과 홍성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사업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순옥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홍성군은 중증 공공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혹과 부당성이 있음에도 향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강행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그리고 홍성초등학교 학생, 홍성군 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원은 전면 철회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첫째로 ‘사업부지 매매의혹과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원장 곽정욱)이 매입한 부지가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김은미 부의장의 땅이었으며 두 사람이 인척관계로 확인돼 가족 간 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해 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호와 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중증치매 환자의 돌봄 지역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사전정보 유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해당부지의 땅은 지난 2월 29일에 매매됐고 사업확정 공문(경로보훈과-3594)은 2월 27에 시달됐다”며 “그리고 홍성군에서 각 복지센터에 시달된 홍성군 공문(가정행복과-15555호)은 3월 7일에 시달됐는데 매매 시점에 대해 누구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셋째, ‘소통 부족의 밀실행정 문제’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홍성군은 군의회, 지역주민, 홍성군 장기재가 협회 등에 설명회, 공청회 등의 홍성군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공익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넷째, ‘과도한 군비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사업비 136억 원 중 홍성군 부담액은 106억으로 지방자립도 20%를 전후하는 홍성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부담률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홍성군 조례 위반’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홍성군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며 홍성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므로써 조례 위반을 했으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섯째, ‘홍성군은 요양시설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 회장은 “홍성군에는 20여개가 넘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나 현재 170여분을 모실 수 있는 공실이 있어 기존 운영기관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군비 106억 원과 용역비 5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시설이 설립되면 대출과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시설은 어려움이 가중돼 사업폐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중증 공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전면 철회돼야 하며 김은미 군의원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면서 “홍성군수님은 현재 이 사태를 군민의 눈 높이로 바라봐서 모든 책임을 통괄해 조속히 홍성군민에게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려달라”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군민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