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의장·장수원, 김순옥 주민대표와 권영식 의원 고소
김순옥 주민대표·권영식 의원, 맞고소 등 법적대응 예고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홍성군 최초로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투표가 치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18년 만에 홍성군 최초의 ‘주민소환투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본지 866호(2024년 11월 21일자) 1·3면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둘러싼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2일 이용록 홍성군수가 ‘사업 중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이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거래에 현직 군의원의 땅이 포함된 것이 사업을 반대해 온 주민 측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사업 반대 입장을 주장해 온 주민대표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 김순옥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마쳤다. 즉, ‘주민소환투표’를 접수한 것이다.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지역주민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절차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서명요청활동 △소환투표청구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 △청구요지공표 및 소명요청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소환투표발의 △주민소환 투표인명부 작성 △소환투표 실시 △개표 △투표결과 확정 △불복절차 순이다.
먼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대상자 선거구의 총투표권자 중 100분의 20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소환에 대한 소명 서명부가 전달되면 선관위는 중복 서명자 등을 제외하는 등 서명부 심사를 마친 후, 요건이 충족되면 대상자는 권한행사(의원직)가 정지되고,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투표는 일반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사전 투표가 시행되고, 홍성읍 내 투표소가 설치돼 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치러지며, 대상자 선거구의 총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다.
요건 충족 후 개표가 이뤄지면, 개표 직후 투표결과에 따라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청구인 대표자 김순옥 회장은 청구사유로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김은미 의원의 홍성읍 오관리 소재 토지 593평을 인척(姻戚)관계인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곽정욱 원장에게 매매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김은미 의원은 본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장수원에 홍성군이 무상으로 20년 동안 땅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요양시설의 사업건을 주고 향후 20년 후에는 현재의 땅값을 다시 받아가는 형태를 추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성군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놓고도 전혀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함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미 부의장,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김순옥 주민대표와 권영식 의원 고소
‘주민소환투표’가 접수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30일 김은미 부의장은 김순옥 주민대표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은미 부의장의 법적대리인 측은 “공모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홍성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전 보고 의무가 없어 조례 위반 사항이 없으며, 홍성군에서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비는 홍성군 소유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사용될 뿐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에게 지급되는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의원 김은미 가족인 장수원에 우리 혈세 군비 106억 지급’, ‘홍성군수는 김은미 군의원 가족인 장수원에 우리 혈세 106억을 지원하는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을 철회하라’라는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설치하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난해 11월 26일 홍성군청 브리핑실에서 ‘군의원 김은미 가족인 장수원에 우리 혈세 군비 106억 원을 지급하지 마라’라는 허위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성군이 추진 중인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을 했다’는 허위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은미 부의장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입을 열면서 “지난 3개월간 너무 심한 맘고생을 하고 있지만 참아왔고, 제 55년 인생이 송두리째 헛되이 치부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많이 고민해 선택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주민소환제’ 청구는 주민의 권리이기에 존중하지만, 전혀 사실과 무근한 내용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접수되도 진실 여부를 떠나 진행과정을 겪어내야만 한다”면서 “제 입장에선 ‘합법적 낙선운동’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저는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이고 싶기에,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영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과 관련해선 “할 말이 없다. 지켜봐 달라”고 일축했다.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김순옥 주민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수원의 법적대리인 측은 “요양시설 신축 과정에서 100억 원이 넘는 군비가 사회복지법인에 지급된다는 내용을 듣고 반대하지 않을 군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군비 106억 원이 지급된다는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군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집회 등에 못 이겨 홍성군수는 끝내 사업을 포기했고, 오랜 기간 준비해온 도심속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계획이 무산되며, 이 일로 인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남. 관계자들 의회보고 누락 주민설명회 누락등
책임을 다 물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