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게재 아닌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조정
해당 온라인 매체·주민대표, 김 의원 거짓 보도자료 배포의혹 제기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한층 더 지역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전망이다.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 대해 김은미 홍성군의회 부의장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김은미 홍성군의회 부의장이 충남지역 언론사 100여 곳을 대상으로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 가족 요양원 특혜 누명 벗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논란이 된 것.
‘반론보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관한 사항이 언론보도에 의해 공표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언론보도의 잘못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 내지 반박을 무료로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정정보도청구권’은 문자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을 전제로 해 그 잘못된 기사로 인해 명예나 권리가 훼손된 자가 동일한 매체를 통해 그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그 잘못을 언론사로 하여금 시정하게 해 정정된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김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의원 가족에 대대로 먹고살 요양원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던 한 온라인 매체의 기사 내용이 허위보도로 밝혀지며 본인의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 “지난 5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2025대전조정7(정정)사건과 관련해 해당 온라인 매체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해당 온라인 매체에서 본인의 소유 토지를 가족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후 군의회에 보고도 없이 거래한 부지에 요양원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특혜를 줬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홍성군 보조금 사업체가 부당하게 거래한 의혹이 있었지만 모두 잘못된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론보도 게재 합의를 통해 그동안의 겪었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다”면서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서명운동을 합법적인 낙선운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온라인 매체는 ‘김 모 홍성군의원, 거짓 보도자료 배포’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가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됐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허위보도’로 둔갑해 충남 전 언론사에 뿌려졌고, 그중 한 온라인 매체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김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 2곳과 블로그와 연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 1곳, 확인을 통한 취사선택 없이 기고문이라는 이유로 허위 글을 그대로 편집한 홍성지역 언론사 1곳을 지난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히고 김 부의장이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반대 입장을 주장해 온 주민대표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 김순옥 회장은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이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거래에 김은미 부의장의 땅이 포함된 사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12월 26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접수했다.
이에 김은미 부의장은 나흘 후인 12월 30일 김순옥 주민대표와 국민의힘 동료의원인 권영식 의원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순옥 회장은 “김은미 부의장이 단순히 한 보도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게재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합의를 이끌어 놓은 상황을 마치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모든 의혹을 떨쳐낸 것처럼 포장한 거짓된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현직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선동과도 같은 행위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으며, 기고문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13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