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정지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416세대를 위한 주촌비상대책위(주민공동대표, 이하 주촌비대위)는 토지보상, 토지수용 법률사무소인 진명법률사무소로부터 보상절차에 대한 자문을 얻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을 하나로 뭉치자는 결의를 다짐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주촌비대위에서는 진명법률사무소 관계자와 대전서남부대책위원장을 초빙하여 주민권리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 찾기와 앞으로의 진행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기수 대전서남부대책위원장은 “내가 겪었고 당했던 일을 말씀드리겠다”고 인사를 하며 “뭉치면 죽고 흩어지니 살더라. 요구사항을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정당하게 싸우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역마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주촌비대위 방식으로 싸워라. 믿을 사람 없으니 스스로 하라”고 덧붙였다.
진명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보상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최대 4차에 걸쳐 재평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단계별 5~6개월 소요)”며 “협의보상에 반대하면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청구하며 중토위에서는 재감정을 한 후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주는 수용재결 정본을 등기로 수령한 시점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후 중토위에서 이의재결이 5~6개월 후에 확정된다”며 “이때 이의재결 정본 수령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토지보상금을 수령 후에도 싸울 수 있는 이의부기권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수용재결이 되면 수용재결 후 관할 법원에 공탁이 걸린다”며 “이때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조건 없이 수령하면 협상하는 것이기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들어 “재평가하여 보상금이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떨어지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보상된다”며 “단계별 앞에서 설명한 4차례의 단계별 이의를 신청해도 토지소유주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전용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