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역 목조문화재 CCTV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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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 목조문화재 CCTV가 전부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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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2곳 목조문화재 중 홍성 고산사 등 5곳만 자동 화재경보시설 갖춰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붕괴된 가운데 충남지역 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소화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목조문화재를 소유한 사찰 42곳 가운데 국보 49호로 지정된 충남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해 천안 광덕사, 서산 개심사, 논산 쌍계사, 부여 무량사, 청양 장곡사, 홍성 고산사, 홍성 용봉사, 태안 태을암 등 보물급 이상 문화재를 보유한 9개 사찰의 소방시설이 소화기와 소화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심사에는 보물 143호인 대웅전과 보물 1264호 영산회괘불탱이 있는 것을 비롯해 쌍계사에는 보물 408호인 대웅전, 무량사에는 보물356호인 극락전, 장곡사에는 보물 174호,337호인 상.하 대웅전, 고산사에는 보물 399호인 대광보전, 광덕사에는 천연기념물 398호인 호두나무가 보관중이다.
이들 사찰 가운데 20평 규모의 수장고를 소유한 수덕사를 제외하고는 수장고와 대피시설 및 개별문화재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특수 소방대책이 전무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갖춘 시각경보시스템을 갖춘 곳은 고산사 대광보전과 용봉사 등 2곳에 불과했다.
또한 자동 화재경보시설을 갖춘 곳도 수덕사 대웅전과 광덕사 호두나무, 개심사 대웅전, 고산사 대광보전 등 5곳에 그쳤다.
특히 이들 사찰에 설치된 옥외 소화전의 경우 겨울에는 물이 얼 가능성이 높아 자칫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가까운 소방서와도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30분 가량 거리에 위치해 큰 불이 나면 초동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수덕사 등 81곳의 전통사찰을 비롯해 향교 등 유교유적 148곳,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 등 전통가옥 80곳 등 도내 229곳의 800여동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누전차단기와 전선불량 상태 등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소화전, 화재진압장비 가동상태, 소화기비치 여부, 문화재보수현장 점검 및 문화재시설관리자 임무수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나 자동감지기를 목조문화재 내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물 배관이 필요한데 만약 오작동하거나 합선이 될 경우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들이 가치측정 불가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행정기관도 보험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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