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가혹' 고위직 '솜방망이'
상태바
하위직 '가혹' 고위직 '솜방망이'
  • 윤종혁
  • 승인 2010.02.12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리사건 공무원 징계 관련 뒷말 무성
예산편취 비리 사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졌지만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가혹하고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솜방망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7급 공무원 4명은 강등됐고, 7급․8급 공무원 4명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한 7․8급 공무원 22명이 정직 1~2개월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5급 사무관 2명과 6급 2명에 대해서는 정직 1~2개월이 내려졌다.

강등 처분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직무를 볼 수 없으며 21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외된다. 급여는 1/3밖에 받지 못한다. 강등은 직급을 한 단계 내리는 징계로 해임 바로 아래 해당되는 중징계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 기간 동안 급여가 2/3 줄어들고 정직기간에 18개월을 더한 만큼 승진에서 제한된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개인적 잘못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7명의 공무원들 중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서 운영비를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예산을 빼돌린 이유가 "예산 확보를 위해 상급 기관을 방문할 때 사용하거나 부서 회식 등에 돈을 썼다"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부서 책임자가 돈의 용처를 몰랐을 리가 없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문제가 발생했던 부서의 최고책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고, 군청 내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구속된 박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 돈의 용처와 관련해 상당부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서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개인의 부도덕함으로 치부받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관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모(55) 씨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징계인지 모르겠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7~8급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일을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부서의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봤다는 이유로 당사자만 처벌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이런 징계가 내려진다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일 하겠는가.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의 부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의 문제로 매듭을 짓는다면 홍성군에서 언젠가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