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자제 요청
icon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icon 2010-04-24 10:31:04  |   icon 조회: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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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입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와 관련한 게시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선거운동으

로 보지 아니하므로”시기에 상관없이 무방할 것이며 선거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180일전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

죄)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언론사의 보도등을 통하여 이미 공표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전

에 퍼나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것이며 선거운동기간에도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

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게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상 댓글 게시에 대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모든 댓글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일회성의 글로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고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곧바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계속하여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여러 사이트에 퍼 나르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당부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

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공직선거법」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네티즌 여

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유병학 드림.
2010-04-24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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