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자제 요청
icon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icon 2010-04-24 10:32:07  |   icon 조회: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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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입니다.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선거운동으

로 보지 아니하므로”시기에 상관없이 무방할 것이며 선거기간 중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

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180일전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

죄)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인터넷상 댓글 게시에 대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모든 댓글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일회성의 글로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고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곧바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계속하여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여러 사이트에 퍼 나르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당부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

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공직선거법」 중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네티즌 여

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유병학 드림.
2010-04-24 1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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