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원・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후보자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 3-가, 3-나 등으로 표시된 이유는?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 앞의 숫자는 정당, 뒤의 가・나・다는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이며, 이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일・투표시간 및 준비물
❍ 투표일・투표시간 : 6. 2(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