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체 연납하면, 세액 7.5% 공제 받아
홍성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군민에게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납신청을 받는다.
3월 중에 연납을 신청해 이달 3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1월과 마찬가지로 연간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홍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CD/ATM)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지난해 7375대가 10억8600만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한데 이어, 올해 1월에도 8416대 12억2500만원의 세금을 연납해 지난해 대비 11.3%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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