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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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 김한얼 기자
  • 승인 2012.03.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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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성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 시설이 1만3407개소가 발견됨에 따라 오는 6월 4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수도과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기간동안 신고할 경우 수질검사 면제(다음 주기부터 실시)는 물론 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줄 뿐만 아니라, 벌금 및 과태료 등도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시 적발된 시설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실시한 1차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1600건이 접수된바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수도과(630-1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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