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기, 논·밭두렁 소각 주의
상태바
봄철 건조기, 논·밭두렁 소각 주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3.10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인근 쓰레기 소각은 사전 신고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 출동 시 과태료 부과 돼
지난해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화재의 대다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는 인근 민가나 산으로까지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커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부득이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 인근 쓰레기 소각은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에서 농산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인근 주택이나 산으로 불길이 확대되기 쉽다”며 “바람이 많이 불거나 건조한 날은 농산부산물 태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