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인근 쓰레기 소각은 사전 신고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 출동 시 과태료 부과 돼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 출동 시 과태료 부과 돼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화재의 대다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는 인근 민가나 산으로까지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커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부득이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주택 인근 쓰레기 소각은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소각 등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에서 농산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인근 주택이나 산으로 불길이 확대되기 쉽다”며 “바람이 많이 불거나 건조한 날은 농산부산물 태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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