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모르게 ‘깜깜이’ 사업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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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모르게 ‘깜깜이’ 사업 언제까지?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9.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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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신리 지동마을 주민 상관없이 태양광 발전 허가
오두리 폐기물사업 등 인근 주민 의사 무시 사례
지역 주민 이익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찾아야

인근 주민들 몰래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주민들 모르게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사업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홍북읍 봉신리 지동마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마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마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조건부 허가가 8월 초 이뤄진 일에 대해 지동마을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홍성군에 따르면 해당 태양광 발전 사업은 봉신리 64-29 일원의 축사 시설과 대지에 진행될 예정으로 약 200여kw를 생산할 예정이다. 지동마을 태양광 발전 시설은 조건부 허가가 통지된 후 60일 이내 부여된 조건을 성취한다면 허가의 효력이 이뤄지게 된다.

박규철 지동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주변 민가와 너무 가까워 주민들이 피해 입는다 △마을 중심에 시설이 위치해 마을 전체 경관 망친다 △재배 중인 주변 농작물에 피해 입힌다 △사업자와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 부재로 사업 어떻게 이뤄질지 모른다는 것 등을 반발의 이유로 들었다.

박규철 지동마을 이장은 “홍북읍에서 이장함에 서류가 있는 것을 보고 사업이 허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될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하심 지동마을 부녀회장은 “우리 마을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며 “특히 시설의 남향에 과수원이 있는데 당연히 태양광 발전 시설이면 남향을 중심으로 세워질 텐데 과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 부녀회장은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마을 한가운데 있으면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광공해나 전자파 등으로 피해 입지 않을까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 마을 주민은 “외지인이 마을 한가운데 사업을 시작하며 마을 사람들과 아무런 소통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생기는 불안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성군 경제과 에너지팀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책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민의 의견은 필수 사항이 아닌 참고 사항이다”라며 “군 입장에서는 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 각 실과가 요구하는 요건을 달성한다면 허가로 인정되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안 한다면 사업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반발은 지동마을 한 마을만의 상황이 아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한 사업 진행 지역 주민의 항의 방문이 몇 번이나 있었다. 항의 전화는 그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 구역 인근 무시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군의원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뿐만이 아닌 축산업, 곤충사육사 등 많은 분야에 걸친 현상이라며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김덕배 의원은 “지동마을 사례와 같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축사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축사 시설 위에 태양열 발전 시설만 구축한 후 방치하는 경우도 제보받는다”며 “정부 시책이라는 이름 아래 보다 손쉽게 지어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뿐이 아니라 곤충사육사도 문제”라며 “은하면에서 곤충사육사로 이슈였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곤충들의 먹이가 음식쓰레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얼마 전 마무리된 오두리 폐기물처리장 사업도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업의 진행이었다. 오두리 폐기물처리장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본인들이 사는 인근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두리 마을 이장이 인부와 대화하다 폐기물처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듯 사업이 진행되는 인근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부재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에 모든 사업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마을 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성읍 한 이장은 “자신이 사는 곳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건설공사 진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예 감독관 제도가 조례로 제정돼 있지만, 이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업만이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근 주민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업도 있는 만큼 최소한 주민들에게 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알리는 것의 의무화가 좋아보인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은하면의 한 이장은 이에서 더 나아가 “마을 인근 사업에 대해선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 정보를 얻은 사람이 주민들에게 확실히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이 사업의 정보 공유를 해야 하는 사람을 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어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경환 군 행정지원과장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인근 마을 이장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관련 법령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정보 공개에 대한 관련 법 검토도 필요하다”며 “다만 군민들의 고통이 실재하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계속 일어나는 만큼 사업 진행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은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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