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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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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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범위 확대 등 기준 완화돼
군 축산유통팀으로 신청 서류 제출

홍성군이 업체 소재지와 관계없이 홍성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 신청 상시 접수를 받는다.

군은 그동안 농·축협이나 법인으로 인증 대상 범위를 한정해왔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음식점 포함)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브랜드육 사용 기준을 100%에서 70%로 완화시켜 수도권과 대형유통업체 등 전국 유통매장에 홍성한우 브랜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이 되기 위해선 홍성한우 70%이상 취급, 한우 구매, 식품·개인·매장 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의 조건을 평가하는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종합평가서 점수가 80점을 넘어야 한다.

신청은 홍성군청 축산과 축산유통팀으로 브랜드육 공급계약서, 업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한우 구매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이후 현장 평가를 통한 심사 후 인증점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은 브랜드 전문점 인증서와 현판을 지급받는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신청을 통해 브랜드 인증점을 확대하고, 홍성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발전시켜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을 나타내는 현판.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을 나타내는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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