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된다
상태바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된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1.30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관할청 변경
필지별 작성, 면적기준 폐지, 신고의무제 도입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온 ‘농지원부’가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홍성군 농업정책과는 혼란 방지를 위해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며,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을 접수받고 4월 15일 전환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대장은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기존 농지원부와 달리 필지별로 작성하고, 면적 1000㎡이상 기준을 폐지해 모든 농지로 확대·적용한다.

또한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행정청 작성 방식에서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관리·작성 방식이 변경된다. 신고의무제는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농지의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소재지로 변경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