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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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2.04.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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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 수정가결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다.

의회는 27일 오후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의회는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을 포함해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 각 1석씩 증원됐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명선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기초의회의 정원이 각각 6석씩 늘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만큼 의회는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원 선거구는 4개 선거구 △가선거구(홍성읍) 3명 △나선거구(홍북읍) 2명 △다선거구(광천읍,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2명 △라선거구(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2명으로 조정됐으며, 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 9명, 비례의원 2명 등 총 11명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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