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음주단속·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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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단속·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2.05.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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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주 합동단속 예정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관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충남도를 비롯해 천안·논산·공주·당진·홍성·태안 6개 시·군 등과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시범 실시했다.<사진>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32대 1308만 3220원(교통과태료 2대 74만 3220원, 자동차세 등 지방세 21대 817만 원, 영치예고문 발부 9대 417만 원)을 적발했으며, 음주운전은 15건(취소 5건, 정지 10건)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충남도,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대상(번호판영치)은 교통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올해 4월 말 기준 충남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대상 차량은 9582대로 체납액은 4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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