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에 최고 5000만 원 1%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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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소에 최고 5000만 원 1% 저리 융자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3.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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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식품진흥기금 활용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 실시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영업 시설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외식 환경조성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하거나 받고, 노후시설이나 실내 디자인 교체 등을 원하는 업소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업소는 도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을 하면, KB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장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내 업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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