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징수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로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과거 등록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전국토를 측량하고 종이도면으로 작성되어져 태생적으로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도가 세계표준과 약 464m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일제 강점기 시대 구축되어진 지적제도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으며 현재에도 전 국토에 걸쳐서 토지소유자간에 토지등록경계 문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경계분쟁 발생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으로부터 토지경계분쟁과 관련하여 대한지적공사 홍성군지사에 접수된 감정측량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13건이 접수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이미 29건의 토지경계분쟁관련 감정측량업무가 접수되었고 감정측량 의뢰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100여 년 동안 계속 되어온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첨단 인공위성측량(GPS)방법을 이용한 정확한 측량과 지적정보의 디지털화 및 입체적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를 총괄하는 지적재조사 기획단을 시?도에는 지적재조사 지원단, 시?군?구에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두어 2030년까지 전 국토 지적재조사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전국 16개시도 58개 지자체 6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 국토부장관에게 사업실시를 요청하여 사업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이웃 간의 경계조사를 통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합의되면 경계확정측량을 실시하고 확정경계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통합공부를 작성,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전 국토를 다시 정확하게 측량하여 디지털로 기록하고 정확한 국토면적의 확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국민들의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을 회복하고 우리 땅의 역사를 새로이 측정, 한국형 지적제도를 확립하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고장 홍성군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홍성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장관의 사업실시 승인을 통하여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조만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실시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홍성군민의 삶을 풍족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홍성군지사에서는 홍성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홍성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후 성과 관리를 고려하는 등 홍성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사업 실시에 있어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합의를 통하여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해와 응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