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일보 오동연 기자] 홍성군 지역 내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23년에는 13건의 행정처분이, 올해(10월 말 기준)는 1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건의 행정처분 중 6건은 경고, 5건은 과태료, 2건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구항면에 위치한 A주유소는 지난해 ‘석유사업자가 아닌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이유로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 11건 행정처분 중 9건은 경고, 2건은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홍성읍에 위치한 B주유소는 ‘자신의 저장시설이 아닌 다른 소유자의 저장실에 보관하고 자신의 이동판매차량에 급유해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해 7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A주유소는 올해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지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받았다.
올해 75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B주유소 대표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에 대해 자세히 묻자 “지난 일이고 처벌도 받았으며 말하지 않겠다”며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함구했다.
홍성군 경제정책과 에너지팀 관계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경우 매월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서 “지역 내 가짜 석유나 정량을 속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가짜석유 의심 등은 오일콜센터(1588-5166)로 전화해 신고 접수를 하면 품질점검이나 유통점검을 하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