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월부터 가축전염병예방 백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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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3월부터 가축전염병예방 백신공급
  • 홍주일보
  • 승인 2025.03.14 08:29
  • 호수 881호 (2025년 03월 13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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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양성율 기준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것

예산군은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백신지원 17개 사업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34종에 대한 백신을 3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 유행 시기 이전 적기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구제역, 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에 대해서는 항체 양성율 수시 검사를 실시해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구제역, 돼지열병, 뉴캐슬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명령을 안내 중이며, 축산농가는 해당 백신의 허가된 접종 방법을 준수해 전 개체에 대해 누락 없이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이 확인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다음 해 모든 축산 관련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한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백신 접종이 확인되지 않은 축산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전액이 감액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축산농가는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축종별 항체 양성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정해진 접종 방법과 주기를 반드시 준수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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