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성군보건소(소장 정영림)는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약 4주간 지역 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진>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공청사, 의료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3744개소와 홍성군 조례로 지정된 지역 내 금연구역 719개소에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2024. 8. 17.)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과 민원 발생 다발 장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홍성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홍성군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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