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촌 공동체 활성화 위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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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공동체 활성화 위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논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5.10.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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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제2차 회의·연구용역 중간보고
면(面) 단위 생활 서비스 공백 해소 모색

충남도의회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구모임’(대표 박미옥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서 제2차 회의·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면(面) 단위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용역을 맡은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대표를 비롯해 최정선 협동조합 행복농장 이사, 신소희 장곡사회적협동조합 국장, 곽세우 충남도 농업정책과 팀장 등 현장 활동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중간보고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농촌공동체 사례와 함께, 도(道) 단위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광역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공동체 교육 및 발굴 △네트워크 구축 △정책지원 플랫폼 설계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별 정책모델 도입 등이 제안됐다.

현장 발표에서는 장곡면 생활돌봄공동체와 사회적농장 ‘행복농장’의 활동이 소개됐다. 도시락 배달, 마을공동식, 생활수리, 이동권 보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돌봄반장’과 면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고 있으며, 지역 안에서 자조·돌봄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복사업 조정 로드맵 마련 △면 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외부재원 연계 방안 등 광역센터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미옥 의원은 “주민자치는 의제와 합의의 과정이고, 생활돌봄공동체는 실행과 집행의 영역”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외받는 면 단위 주민들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현장 중심의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 단위 수요 해결을 위한 현장 교육과 훈련을 표준화해 ‘충남형 농촌공동체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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