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比 1700만원 증가
홍성군은 2014년 주민세 균등분 3만8156건에 대해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주민세 균등분 3만6990건, 3억5800만원과 비교해 1166건, 1700만원 증가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은 2014년 8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 세대주는 3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가장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부과분야(630-12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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