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40㎞
군 건설교통과는 지난 9일 홍북면 중계리 일원을 지나는 군도 5호선에 1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과속단속 카메라 2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홍북면 중계리 일원을 지나는 군도 5호선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후 대형 덤프트럭의 무분별한 과속으로 잦은 시설물 파손 및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군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4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과속방지 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은 홍북면 홍천마을에서 수덕사 방향 1개소,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홍천마을 방향 1개소 등 총 2개소이며, 제한 속도는 40㎞다.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과속카메라 설치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보행안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