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례 제정, 위기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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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례 제정, 위기가구 지원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6.2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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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폭 대폭 확대

군은 지난 24일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의 지원 확대를 위해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법이 정한 위기사유 외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위기가구 지원 범위를 긴급복지 예산의 30%내로 제한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가 정한 긴급 사유만으로도 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저소득자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간병, 보호로 인한 저소득자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인한 저소득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경우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위기지원 대상 범위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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