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앉은뱅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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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앉은뱅이 소'
  • 이학주 기자
  • 승인 2008.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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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진단 후 도축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 ‘앉은뱅이 소’(기립불능소: downer)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非)정상 소라 하더라도 수의사(검사관)의 진단을 받고 부상, 난산, 산욕마비(출산 후 칼슘부족증 등으로 인한 마비), 급성 고창증(콩 등 곡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 등으로 인해 위에 가스가 차는 증상) 등으로 확인되고 개업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도축이 허용된다.
농림부는 따르면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식품안전상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의 도축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모든 도축장에는 2~3명의 시·도지사 소속 검사관(수의사)이 배치되어 도축하기 전에 도축할 소 개체별로 질병이 있는지 또는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기립불능소의 대부분은 부상, 난산, 산욕마비 또는 급성 고창증 등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질환은 광우병과 무관하고 식품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기립불능소 등이 기본적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립불능의 원인을 규명하고, 식품위해가 없는 경우 도축이 허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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