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군의원, 시설 설치하면 지원금 등 혜택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례안에는 또 군수는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중수도 설치를, 지붕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대해서는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박 의원은 “물의 재이용 시설은 홍주문화체육센터와 광천농기계임대사업장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물의 재이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 등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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