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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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별단속
  • 이규승 기자
  • 승인 2015.07.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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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다음달 9일까지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을 적용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보복운전 유형으로는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진로방해, 급차로 변경, 고의 충돌 등이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도 스마트 앱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한 것이다. 경찰서는 하절기 휴가철 대규모 피서인구 이동 시 보복운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형사기능의 근무체제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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