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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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5.1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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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과 선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 입후보예정자인 A 씨와 측근 4명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 한 혐의로 지난 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그 측근 등과 함께 지난 10월 5일 예산군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지지·선전과 함께 72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게 한 후 그 비용을 또 다른 측근 등을 통해 제3자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참석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내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을 선전하는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선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인당 66만 원의 총 26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신고 및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며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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