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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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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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D-90일>  출마자 오늘까지 사직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제한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오늘(14일)부터 총선 출마자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자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오늘(14일) 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4. 13 총선 90일전인 오늘(14일)부터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 및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위촉이 될 경우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및 선거법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오는 22일 오후6시까지 홍성군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15일부터  활동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선관위 지도홍보계(632-25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및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법 관련 내용을 잘 몰라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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