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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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신청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7.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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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추가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에서 주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축산정책팀, 농협중앙회(농업금융부, 축발기금사무국, 축산컨설팅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가 협조하여 시행되는 이번 추가지원은 5,000억원의 추가 지원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7월1일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육)우.젖소의 경우 두당 120만원, 양돈의 경우 두당 10만원, 양계 및 오리의 경우 두당 650원, 기타 가축의 경우 사육기간이나 출하기관이 1년 미만인 가축은 6개월분, 1년 이상인 가축은 1년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기타 가축사육농가이다. (단, 가축계열화 농가 및 AI 경영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지원조건은 금리(3%→1%), 대출기간(1년 일시상환→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닭.기타 가축의 경우 2년 분할 상환)이다.
희망농가는 군청 축산과에서 축산업등록증 사본에 가축사육두수, 기존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받은 후 농협 및 축협,  낙협에서 구비되어 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기타 가축사육농가의 경우 객관적인 신뢰가 가능한 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료구매실적 확인서, 현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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