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 상반기 체납세금 198억원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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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 상반기 체납세금 198억원 거둬
  • 편집국
  • 승인 2008.07.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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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 상반기 체납세금을 198억원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72억원(도세 468, 시군세 704)으로 전년대비 동기 대비 5.2% 증가한 가운데 198억원을 징수해 상반기 징수액 171억원보다 27억원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내용은 5천만원이상 고액자 300명에 대해 1인 1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실시해 67명에 43억원을 징수했고,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해 134명 39억원을 징수했다.
또, 부동산압류 및 차량압류로 1만6천여건에 53억원을 징수했고, 5400여건의 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 영치로 8억원을 징수했으며, 기타 국세환급금, 신탁재산 수익금, 공사대금 압류 등으로 55억원을 징수해 총 198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3월과 5월에는 5천만원이상 체납자중 국외출국이 잦은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경각심 주고, 1억원이상 체납자 83명에 대해 오는 12월 명단공개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체납자 부동산, 차량 압류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실익이 있는 물건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그동안 천안·아산 등 시 단위에서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던 것을 부여·홍성 등 군 단위까지 확대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지방세 체납대상자 1만7천여명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검색을 의뢰해 급여압류를 추진중에 있으며, 국세환급금, 신용카드매출채권, 각종회원권, 수익권 등 체납자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 폭등,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지협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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