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체계적 운영 지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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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체계적 운영 지원 근거 마련해야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7.0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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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법률안 발의 청소년 선도 등 기여

개혁보수신당(가칭) 홍문표<사진>의원은 지난 6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절차 마련 △범죄예방 활동의 규율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설정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장비 등의 규율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이다.

홍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4344개 조직에 약 11만명의 규모로 경찰의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며 지역치안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의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 관리·운영이나 행정·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율방범대의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 등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선진 치안강국으로 앞장서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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