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지역 농수산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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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지역 농수산물 "안전합니다"
  • 이종순 기자
  • 승인 2009.06.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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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특산물 판매 감소에 대한 대언론 협조요청
석면광산(광천, 보령)주변 주민건강영향에 대한 언론발표 이후 홍성, 보령지역 특산물인 젓갈과 농산물 등에 대한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김동완 충남도행정부지사가 이에 대한 대 언론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부지사는 지난 18일 오전에 도청 기자실에 들러 석면피해 추진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농산물이 문제되는 것은 토양 내 중금속이 식물에 흡수․농축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할 때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인데 석면은 중금속이 아니어서 식물에 흡수․농축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며, 지난 1월 16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석한 석면광산 주변의 농작물안전성조사 관련회의에서도 농작물 안전성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석면피해구제법(석면특별법)제정과 관련 "최근 석면피해는 최초에 부산 석면가공공장에서 불거져 석면광산지역 주민들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현재 국가에서는 광산종사자만 산업재해로 인정해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석면피해자는 현행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특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지원에 따른 재원마련대책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여야 3당에서 입법 발의돼 이를 하나로 묶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6월중 통합 법안을 마련, 대체토론의 과정을 거쳐 10월중 법안통과 전망이나, 법이 통과돼도 실제 시행이 가능한 시행령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석면피해는 단순 석면광산지역 뿐만 아니라 가공공장주변, 건축자재와 기 건축된 석면 스레트 지붕 등 포괄적 복합적으로 다뤄져야할 문제로 6월중 정부입법안이 다뤄져 10월말 법이 통과돼도 실제 시행이 가능한 시행령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5개월간) 석면광산 1㎞내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0일 현재 3776명(42%)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후에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 순회 검진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광천, 보령지역 광산에 대한 지질특성, 토양 및 지하수 석면함유량, 대기 중 석면모니터링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주신문 제79호(2009년 6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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