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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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09.07.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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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제에 관계없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모든 상점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사업의 급여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급여의 평균 30%정도 지급되는 '희망근로 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예산 1조7000억 원, 투입인원 평균 25만 명) 참여자 급여의 일부분(30%수준)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 상품권을 지역(시․도 단위 혹은 시․군․구 단위)의 전통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골목상권에서 소비토록 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개월(6.1~11.30) 동안 3840억 원 정도(기프트 카드 포함)가 발행될 예정이며, 액면가 1만원, 5000원, 1000원의 3개 권 종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선택 발행․유통하되 유통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일부 언론과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고 말하면서, 희망근로 상품권은 지역의 영세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흥업소나 백화점 등 대형판매점을 제외한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 희망근로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상품권 취급 및 금융기관에서의 현금화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품권 가맹제도는 상품권 사용처(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부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점주와 상품권 사용자 상호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완적인 대책인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영세사업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상품권 사용처 확대, 지자체 홈페이지 가맹업소 공개 등 상품권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지난 3일 󰡐상품권 활용관련 추가 설명지침󰡑을 시달해 각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지난 6일~10일을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지정,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골목상권에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희망근로 상품권 홍보에 나서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한편, 상품권 사용 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군?구별 담당부서 연락처(전화번호)를 고지함으로써 상품권 사용현장에서의 문제점 발생시, 공무원이 전화로 해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석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희망근로 상품권은 희망근로 참여자와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바, 지역 상인들과 희망근로 참여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희망근로 상품권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주신문 제81호(2009년 7월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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