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자율통합 움직임 전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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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자율통합 움직임 전국으로 확산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09.09.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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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행정구역 자율통합 움직임이 충남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홍성군의회, 홍성․예산군통합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부의장)가 홍성군․예산군통합을 위한 건의서를 홍성군의회 명의로 이달 30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천안지역의 한 민간단체가 전국 최초로 주민 서명을 통한 천안․아산시의 자율통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이 '대전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군의 통합'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여․공주시의 통합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광주․하남시가 통합 추진을 발표한 후 수원․화성․오산시, 안산․시흥시, 구리․남양주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등 통합 논의에 나선 지자체가 벌써 20여 곳을 넘기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신흥 대도시가 곳곳에서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시․군에 특별교부세를 50억 원씩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도 통합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의 통합 움직임에 힘을 더하는 격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논의만 무성한 채 별 진척이 없던 해묵은 과제인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활발히 추진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결과적으로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해 치밀하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시․군 간에는 인구 편차가 매우 크다. 또한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분리돼 행정서비스의 균일화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특례법이 시행되면 시․군 자율통합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세수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는 구미가 당기는 대목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의 100년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국가적 대사이다. 

지방재정․입법․교육․치안자치, 손질 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15년이 된 지금 관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의 권한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중앙부처에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를 경유한다는 형식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도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는 설명이다. 

지방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그만큼 권한을 줘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조세체계가 잘못돼서 국세로 거의 다 들어가고 지방세는 얼마 안 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인 비율이 80%대 2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화 문제도 시급히 검토돼야 할 현실적인 문제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회가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의 치안문제도 현안이다.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치안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앙경찰체계와 지방경찰체제의 독립문제가 실현돼야 한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육자치가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충남도의 경우 교육부문에 충남도 예산의 0.58%를 보조해 주면서 전국 1위로 교육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방입법문제이다. 이른바 충남도의 조례제정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지방자치를 올바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20~30만 명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보다는 오히려 200~500만 명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율통합이 효율적이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재정, 입법, 교육, 치안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 실정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더불어 국가운영에 관련된 법․규정도 지방자치의 운영에 맞도록 제대로 손질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법률적, 제도적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부, 국회, 지방의회 등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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