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본격 단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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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본격 단속 중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10.1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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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출장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소에 대한 시정조치(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한우, 육우, 젖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며,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라벨지나 식육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 장부 미기록․보관의무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는 쇠고기 이력에 대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 6626+인터넷버튼 둘째, '개체이력조회'를 선택 셋째,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www.mtrace.go.kr로 접속하면 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등급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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