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주미트, 군에 15억원 반환하라" 판결
상태바
법원 "홍주미트, 군에 15억원 반환하라" 판결
  • 한관우 편집국장
  • 승인 2010.04.23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석범 부의장 기자회견 "원금과 이자 상환 할 것 촉구"
법원 "원금과 상환일까지 년20%이자 홍성군에 지급하라"


홍성군의회 오석범 부의장은 지난 19일 홍성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주미트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자단 1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였으며, 이규용 홍성군의회 의장, 김원진 군의원, 김헌수 군의원 등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 1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홍주미트는 보조금으로 받은 15억 원을 홍성군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한 회견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홍주미트의 반환의무를 무효화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인 홍성군에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 홍성군이 승소하면서 그동안 홍성군과 홍주미트가 15억 원에 대하여 보조금이냐, 융자금이냐를 놓고 벌인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다만 홍주미트도 이와 관련 항소할 것으로 보여 일단락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석범 부의장은 이날 기자 회견문을 통해 "홍주미트 대표 주흥노와 박성호 이사는 <홍주신문 2010년 2월 5일 오석범 부의장에게 공개 질의한 부분>과 <2010년 2월 22일 홍성신문에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눈만 뜨면 발각 날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고 계신 오석범의원님 군의원은 정직과 도덕성 그리고 양심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죄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오 부의장은 "홍주미트는 군비 1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기까지 4대 의원 5대 의원님들의 의회 의정활동을 성실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증인 진술이 있어 승소했다고 본다"고 밝히고 "홍성군수 권한대행 이완수 부군수의 의지와 축산과 이상현 과장, 유통계 임재훈 계장은 공직자로서 성실히 본연의 임무를 다한 점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홍주미트와 관련 "① 2003년 12월 30일 9억 7천만 원과 2004년 3월 11일 5억 3천만 원 합계 15억 원의 군비를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다. ② 2003년 12월 9일 간담회 보고 시 당초 1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토론검토과정에서 5억 원을 추가 15억 원 5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하였고, ③ 2003년 12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이철학 기획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받고 단, 어제 협의하신(의원간담회 에서) 홍주미트 경영사업비 계속지원방안은 수정해서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④ 2003년 12월 10일 13시 30분 제3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운영자금 15억 원을 축산과에 계상했다고 설명하다. ⑤ 2003년 12월 본회의장에서 2003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다. ⑥ 2003년 12월 17일 14시 홍주미트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호 안건으로 자금(홍성군)지원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이철학 기획실장(이사)은 15억에 대하여 5년 후 원금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다. 의장을 비롯한 박성호 이사, 고창행, 이정학 전원은 반대 의견 없이 동의한다고 말하고(회의록 3. 4. 5페이지) 서명 날인한 문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과 보조금 교부조건, 확약서까지 제출하고 보조금이니까 상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 홍주미트대표 주흥노·박성호 이사는 홍주미트 법인 주식을 인수(매입) 하면서 채무는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까지 한 사실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범 부의장은 "2010년 4월 16일 2시 15분 법원 판결에서 홍성군에 원금 15억 원과 2009년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년 20%의 이자를 홍성군에 지급하라는 홍성군 승소판결에 대하여 박성호 이사는 홍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군민이 낸 세금을 법원판결에도 불복하고 있는 것은 군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며 홍성군민은 상환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제라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성군은 홍주미트 주주로서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데 현재 경영과 관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태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며, "2007년도 홍성군예산결산 승인서에 왜, 15억 원을 누락시키어 결산 승인 요구했는지, 2008년 홍성군 예산결산 승인시도 왜, 25억 원을 누락시키어 결산 승인 요청했는지 집행부는 해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오 부의장은 "군비 15억 원과 이자를 상환 받을 시 15억 원을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호리 덕우부락 축산분뇨처리장을 확대 건설하여 현재 1일 180여 톤을 처리하는 축산분뇨를 1일 5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슬러지까지 처리하는 분뇨자원화사업(액비사업)에 집행부는 투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