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녹색건축으로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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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녹색건축으로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6.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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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사와의 간담회 열고 건축조례개정안 등 주요업무 설명

홍성군은 지난 21일 군청회의실에서 김석환 군수,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김연상 건축사 등 홍성군내 건축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녹색건축으로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위한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홍성군 도시건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및 당면사항인 △홍성군 건축조례 개정사항 △홍성군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최상의 주민서비스 제공위한 발전방안 △친환경녹색건축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석환 군수는 “건축은 우리의 삶이자 문화라고 생각하고, 건축문화의 아름다움은 건축사의 설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홍성이 건축문화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건축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 지역의 건축사와 홍성군이 한마음이 되어 국가적인 건축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통과된 홍성군 건축조례에 따르면 △법령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지어진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에 한해 건축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추가 △미관지구(조양문 주변, 김좌진장군동상~의사총 구간)의 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심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완화 △관광시설 및 골프장 등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곳은 조경 제외시설로 추가 △맞벽 건축물은 층수와 높이를 동일하게 건축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범위 지정(벽면으로부터 직각으로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등이다.

아울러 2011년도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녹색건축물 건립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 없는 건축 환경 조성 △설계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충남 디자인 멘토링 사업 △장기 미착공·미준공, 방치 건축물 등 위반 및 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철저 등이다.

박인철 건축사는 “홍성군에서 공공건축물로 발주되는 사업을 보면 실과별로 따로 예산을 책정하고 해마다 집행하는데, 건축사들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항상 예산에 맞추어 설계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군에서 공공건출물로 발주되는 모든 사항을 분석, 심사, 감독하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예산집행, 책정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과장은 “예산에 맞추어 설계가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공사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 거기에 맞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승인시 지목변경을 일괄로 처리할 수 없냐는 오석구 건축사의 질문에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어차피 법상에서 사용승인을 하면 지목변경신청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방법적인 면만 상의하면 가능할 것 같다. 협회와 논의해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자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용도지역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 관리지역이라고만 표기한다”며,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은 없다.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계획담당자는 “건축허가신청서의 주용도란에도 마찬가지로 1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부수적인 용도까지 모두 표기해야 일일이 도면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군내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올해부터 분기별로 실시하고 일선 건축사와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홍성군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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