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격적인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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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격적인 징수 나서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6.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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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479명, 23억6000만원 특별징수기간 설정
홍성군은 지난 27일부터 8월말까지를 ‘지방세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체납액 32억4000만원중 약 73%를 차지하는 479명 23억60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전담자를 지정 개별독려와 현황조사 후 결과를 주 1회 보고하고,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부동산·예금·매출채권·주식 및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주민이 납부하고,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조세로 성실한 납부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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