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근절 ‘주민’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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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근절 ‘주민’이 나섰다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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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클린지킴이’와 합동단속 계획 밝혀

홍성군은 오는 3월부터 관내 악취, 비산먼지,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상습적인 환경오염 피해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5개 업소(태한산업, 녹색비료, 우림콘크리트, 홍주미트, 대길산업)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민관 합동단속과 간담회를 개최, 고질적인 환경 피해민원 발생을 원천 예방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오는 2월말까지 클린지킴이를 위촉하고 민관합동단속과 간담회 등에 참여시키고, 특히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해당 업소 인근 피해지역 주민대표 1~2명을 클린지킴이로 선정 위촉해 클린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클린지킴이로 선정된 주민대표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계획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계획이며, 다음 회 합동단속 시 개선이행 요구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클린지킴이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환경행정 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증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만을 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청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향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소는 특별 관리업소로 추가 지정하고 특별관리 대상업소가 연속 3년 이상 환경오염 피해와 민원발생이 없을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자율점검 업소로 전환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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