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은태 충남도의원 뇌물수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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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은태 충남도의원 뇌물수수 당선무효형 확정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2.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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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 실시 예정…후보군에 관심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3일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태(54) 충남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난 1992년께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거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도 없이 2007년께까지 변제독촉도 하지 않았다"며 "16년이 흐른 후 처조카 명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며 이 의원이 상고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봐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자료가 없고 시행업자의 넉넉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빌려준 돈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2008년 4월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이완구 충남도 도지사 동생 이 모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은태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홍성 제2선거구(광천,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의 충남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제 4‧11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에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총선거인수 2만4229명 중 1만5540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194표(69.79%)를 획득하며, 민주당 이병희 후보(4412표(30.20%)를 578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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