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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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03.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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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교원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학교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일반 단체가 교육청이나 학교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학생 모집을 스스로 하는 등 자체 계획과 경비로 행하는 모의투표를「공직선거법」제108조를 준수하여 실시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청소년 관련 단체가 각 정당에게 청소년 분야 공약을 요청하고 회신받은 내용을 청소년계 종사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나요?
<A>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각 정당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거나,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Q>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선거권이 없는 친구와 같이 사전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
<A>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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